현대자동차, 미국에서 엔진결함 '전액보상' 합의
현대자동차가 세타 II 2.0ℓ와 2.4ℓ 가솔린엔진이 탑재된 2011~2014 년도의 쏘나타의 수리비용 전액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세타 II 2.0ℓ와 2.4ℓ 가솔린엔진이 탑재된 2011~2014 년도의 쏘나타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
결국 이들과 합의하였습니다
현대자동차는 세타 II 2.0ℓ와 2.4ℓ 가솔린엔진이 탑재된 2011~2014 년도의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 88만5000명에게
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, 파워트레인의 보증 연장과 기 지출된 수리·견인·렌터카 비용 등을 보상키로 합의하였습니다.
뿐만아니라 현대차는 원고의 소송 비용 79만5000달러(약 8억9000만원)도 지불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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