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하원 윤리 위원회 암호화폐 $1000 이상 재산공개 목록 포함
美 하원 윤리 위원회는 2018년 6월 18일 날자의 각서(Memorandum)에서 하원 멤버, 관료 및 직원들의 암호화폐 $1000 이상 보유에 대하여 재산공개 목록에 포함하도록 하였다.
본인이나 배우자의 1000불 이상의 암호화폐를 사거나 팔거나 교환 뿐 아니라, 만일 암호화폐가 증권의 형태로 간주된다면 주기적 거래 보고서(Periodic Transaction Report)에 암 호화폐를 사거나 팔거나 교환에 대하여 45일 이내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.